
매년 국민들의 상당수가 여름철 휴가 피서지에서 숙박, 음식, 시설 등에서 바가지요금 문제로 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는 비수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시설 대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해마다 인기 있는 해수욕장이나 계곡 주변 숙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 업주와 관광객 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욕설이 오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올해도 각 지역별로 바가지요금 피해 사례가 들끊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가 칼을 뽑았다. 행정안전부는 피서지 바가지요금과 전쟁을 선포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벌이고 있다.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점검하고 가격 미게시, 담합 등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다.
성수기를 맞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피해 글에는 "계곡에서 점심 한끼가 15만원 헐", "텐트, 파라솔 사용료 3~8만원 말이 되요?", "숙박료 1박 120만원 할부도 안됨" 등 여러 유형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바가지요금은 판매자의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부과 타당성 안내 고지 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행정 경고가 아닌 문제 완화를 위해 강도 높은 처벌을 만들어야 해결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르렀다. 바가지요금 중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시장구조를 일시적으로 독점화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지역 담합 행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분류된다.
◇ 성수기 휴가 '숙박 바가지 요금'에 피서객 회피..."하루 40~200만원대, 시설은 최악"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27일∼8월31일 열린 워터밤 6개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 47곳 중 25.5%(12곳)의 주말 숙박비는 평균 21만8000원으로 일반 주말 평균 14만원대보다 52.4%나 비쌌다.
경기도 A호텔의 경우 워터밤 기간 중 주말 요금은 80만원으로 전 주말 16만원에 비해 5배나 올려 받았다. L호텔과 P모텔 등 인근 숙박비도 30~50.0% 이상 올려받았다.
작년과 올해도 지역 축제장 인근 숙소는 마찬가지로 바가지 요금 행태가 높아졌다. 숙박시설 21곳 중 19곳(90.5%)이 평소 주말 요금보다 최대 126.8%나 올려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2년7개월 동안 숙박 요금 관련 상담 200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숙박시설들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를 환급해야 하지만, 56.8%(197곳)가 환급 불가라고 고지했다.
경기도 을왕리 해수욕장 한 M숙박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숙박요금이 성수기때 오르는 곳은 지역 상인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요금이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아 자유롭게 받는(요금) 경우가 많다"라며"성수기때 예약을 하고 하루전 이나 당일 고객이 취소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성수기때는 물품비용과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 기존 숙박료로 운영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전 취소 및 당일 취소시 성수기라 바로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냐는 질문에" 당일 바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 및 타 고객을 받지 않는 부분과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대로 취소비용을 받는다."며" 타 숙소들은 각자 정해진 취소 비용으로 좀 많이 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춘천의 A 펜션은 한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최대 4인이 머무를 수 있는 객실 요금을 120~140만 원에 책정했다. 강릉 소재 B 펜션 역시 같은 조건에서 110만 원의 가격을 공지해 온라인에서 큰 논란을 자아냈다.
그러나 호텔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홍천의 C 호텔은 예약 플랫폼을 통해 이번 주말 1박 2일 4인 기준(조식 등 포함) 요금을 220만 원으로 공지했으며 강릉의 D 호텔도 비슷한 조건에 180만 원을 안내하는 등 일반적인 1개월 아르바이트 비용과 비슷한 가격을 보여, 온라인 유저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지나친 요금에 경악하며 하양 조정을 촉구했다.
타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춘천·강릉·동해·양양·속초·평창 등 강원 주요 관광도시의 시내 모텔 다수는 주말 1박 2일 숙박비를 40만 원 안팎으로 받고있으며, 비수기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가격을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공지를 통해 '숙박 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사유별 환급기준을 추가하고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하라고 밝혔다.
정부도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간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율적인 가격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물가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 바가지 숙소·불량식당 등 신고한다면 '비웃음'...처벌 조항 없어 '피서지 호구' 매년 늘어
전남 여수, 경북 울릉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의 분노를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피해 사례를 담은 영상과 후기, 리뷰들이 현재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울릉도에는 파장이 일어나며 국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한 여행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에는 비계가 절반 가까이 섞인 삼겹살을 비롯해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는 숙소의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되며, 지역 상인들에게 눈초리를 당했다. "이래서는 울릉도 안 가지" 등 누리꾼들의 항의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강원 속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부 숙소와 음식점에서 평상시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되며,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국내 여행 보다 해외여행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또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유난히 오늘’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혼자 백반집에 식사하러 간 여성 유튜버가 2인분 주문을 강요당하고, 식당 관계자에게 “아가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있으면 무한정이잖아”, “예약 손님이 앉아야 한다”는 등 억울한 호통을 들었다. 이에 유튜버는 “들어온 지 20분밖에 안 됐다. 20분 만에 나가라니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식당 관계자는 “그래서요? 그냥 먹고 가면 되지”라고 맞서며 폭력성을 보였다. 해당 유튜버는 떨리는 손을 뒤로하며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고 나오는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 유저들 사이에서 안타까움과 탄식이 흐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식당은 가게 입구에 자필 사과문을 붙이고, 유튜버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제주도 역시 '비계 삼겹살' 논란 이후 '착한 가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성의없고 가격에 비해 음식이 초라하다는 반응 등 가격표조차 없는 상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정부, 악덕 업주에 과징금 예정...암행 단속·신고센터 24시 운영 "제보에 신속 대응"
SNS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수기 관광지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등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 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했다.

또 이동형 현장 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도 진행 중이다. 휴가철에 한해 운영되던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11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고센터 외 일반 민원,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도 전국 77개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2주간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물품 대여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정찰제 위반 사례를 암행 단속하고 있다. 위반 업소에는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을 강력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반면, 정찰제를 성실히 운영하는 업소는 '공정가격 우수업소'로 지정해 관광공사 차원의 홍보와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관광공사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매년 성수기때 전국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가격표 표시 운영제와 공정 안내를하고 있다. 각 지역 마다 정찰제로 운영하는 업소들도 많지만 요금을 과하게 받는 식당, 숙박 업소 등 민원을 접수 받아 시정 권고를 조치하고 있다"며, "관광지와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공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식당 및 숙박, 교통 등 현장에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면 영수증이나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