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7.0℃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5.3℃
  • 맑음대구 15.5℃
  • 박무울산 13.9℃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12.9℃
  • 맑음제주 15.1℃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4.3℃
  • 맑음금산 14.2℃
  • 맑음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메뉴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10일 오전 회의...방송3법 후속 조치·단통법 대책 등 현안 논의
2년 4개월 만에 의결 기능 회복...미디어 정책 정상화 등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기에 놓인 TBS는 비영리법인 전환 승인 여부와 방송 사업 재허가 여부가 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다. 위원들은 재원 조달 계획의 현실성을 중심으로 사업권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YTN 최대주주 변경 취소 문제는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만 김종철 위원장은 “시민사회와 국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충분한 자료 공유와 준비 작업을 거쳐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총 20여건의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한다. 방미통위는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안건을 선정했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방송3법 후속 조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문제, 포털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IT·미디어 현안도 순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개편해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석이 공석인 상태지만, 위원회는 6인 체제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김종철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정책 심의의 다양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올해 4월 기준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김 위원장과 고민수 강원대 정책학과 교수 등 2명이며, 비상임위원은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협회이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여러 언론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이번 첫 전체회의는 단순히 안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난 수년간 마비됐던 방송 정책 의결 기능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미통위는 조직 정상화와 함께 방송·미디어 정책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공영방송 독립성과 미디어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체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34곳 첫 긴급차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체부는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크며 다른 수단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34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했다. 최근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온 ‘뉴토끼’도 대상에 포함됐다. 차단 명령을 통보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5일 이내 정식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의결 시 문체부 장관이 최종 차단을 확정한다. 폐쇄·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명령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해 실제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