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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용 마약류 부적절 처방한 의사 '219명'에 '행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같은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의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나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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