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7.3℃
  • 흐림강릉 11.2℃
  • 서울 10.4℃
  • 대전 10.6℃
  • 대구 20.7℃
  • 맑음울산 17.0℃
  • 흐림광주 11.7℃
  • 구름많음부산 19.5℃
  • 맑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4.7℃
  • 흐림강화 8.8℃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10.4℃
  • 구름많음강진군 12.8℃
  • 구름많음경주시 16.2℃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사회


의료용 마약류 부적절 처방한 의사 '219명'에 '행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같은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의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나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