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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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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용 마약류 부적절 처방한 의사 '219명'에 '행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이하 ‘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고, 이후 같은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이들의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했으나 219명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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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절과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쿠팡은 ‘365일 배송’을 고수하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 휴식권·참정권 침해 우려와 산업 전반의 ‘나쁜 경쟁’ 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처럼 쿠팡의 ‘멈추지 않는 배송’의 구조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2 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온 타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나쁜 경쟁’ 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쿠팡의 ‘365일 배송’이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위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