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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법 도박장 1년 매출액 81조원..."감시·단속 강화를"

 

불법사행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2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871건으로,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 8,8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도박 단속 결과는 불법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졌다는 방증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 년 2만 5,521건 ▲2019년 1만 6,476건 ▲2020년 2만 928건 ▲2021년 1만 8,942건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에는 2만 6,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 사례를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 3,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 4,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0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 인 342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 5,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 5,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 추정치를 기록했으며,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 9,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 6,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 1,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 4,956억원, 경마 6조 8,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 3,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 6,655억원, 경륜 2조 3,761억원, 경정 1조 84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이를 감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단속 인력은 총 15명으로, 이중 11명(현장감시원 9, 감시전문 요원 1, 불법정보분석 1)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수시로 바뀌는 등 인력 부족 문제가 만연하고, 특히 단속 및 수사 권한 없이 단순 감시 기능만 하고 있어 3만여건 이상 추정되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 이러한 온라인 불법도박은 누누티비와 같은 K-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광고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도박 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온라인 불법 도박의 회피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는 불법도박 광고들은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이들 사이트 모두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를 보내면, 심의를 거치기까지 최소 2주에서 수 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옮기는 것을 감안하면 차단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차단 의뢰부터 실제 차단까지 단 시간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온라인 불법도박을 단속하기 위한 감시인력의 충원과 관련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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