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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9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①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②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③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반입 차단원료 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해제할 때는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 1월(시행일 ’24.1.1.)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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