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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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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오늘(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진다"라며, "정부는 이번 협업사례와 같이 도시침수 등 여름철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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