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편의점 도시락, 제품별로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 대비 55~86%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 대상 제품 모두는 단백질 양이 한 끼 식사로 충분했으나 영양성분 함량표시가 실제 함량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제품별 반찬 수는 5~11개, 반찬 양은 186~308g 사이로 구성돼 반찬 수는 최대 2.2배, 중량은 1.7배 차이가 났다. GS25의 `11가지찬많은 도시락'은 반찬 수가 11개, 양은 308g으로 시험대상 제품 중 반찬의 종류와 양이 가장 많았다.

 

시험대상 제품의 고기 양은 72~171g으로 최대 약 2.4배 차이가 났으며,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고추장 불고기와 간장 불고기를 같이 제공했다. 

 

`백종원 고기 2배정식'(CU)은 반찬 수가 6가지로 적은 편이지만, 고기양은 171g으로 가장 많아 밥 대비 고기의 비율이 90%에 달했다. 또 GS25의 '고.진.많 도시락'과 이마트24의 '고기고기고기 도시락' 2개 제품은 돼지불고기와 소불고기를 같이 제공했다.

 

시험대상 제품의 당류는 8.4~16.8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17%)으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포함된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반찬을 통한 나트륨의 섭취량은 1,101~1,721m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5~86%)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트륨이 가장 적은 제품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55%에 이르러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내용량 표시는 적합했으나, 영양성분 함량의 경우 `7찬도시락'(세븐일레븐) 1개 제품이 탄수화물, 당류 2가지 항목을 부적합하게 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은 이마트24의 `고기고기고기 도시락' 제품이 4,5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가장 비싼 도시락은 미니스톱의 `뉴순창 고추장불고기 도시락'과 `뉴언양식 바싹불고기 도시락', 스톱), GS25의 `11가지찬많은 도시락' 등 3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며 “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