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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몬, 알바천국 담합 행위로 26억원 과징금 부과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 알바천국이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는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약 64%),과 알바천국(약 36%)의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이다.

 

당시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됐다.

 

이들은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해 이용자들의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면서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해 매출을 증대하기로 담합했다.

 

 

이에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1차 합의에서는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하고(10일→7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줄였으며(ID당 무제한→5건),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을 확대(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하는 한편, ▲무료공고의 사전 검수 시간(12시간→24시간)은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축소(31일→21일)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2018년 6월 및 7월에 공지하고 시행했으며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했다.

 

이들은 1차 합의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들은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추가로 축소하고(7일→5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를 줄였으며(ID당 5건→3건),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확대(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더욱 축소(21일→14일)하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하여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또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2차 합의 내용 또한 양 사간 1~2주 간의 시차를 두고 2019년 1월부터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복점하고 있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에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봤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구인·구직 난 또한 심화된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 구직자 등 국민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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