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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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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권 개입, 지역토착 비리 등 '공직부패' 290건 적발

 


A시청 소속 H팀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기준 및 비율 등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등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 상당 수수했다. B시청 소속 J주무관은 택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무 관련자와 2회에 걸쳐 필리핀 골프 여행을 동행하는 등 향응을 수회 수수하고, 4년간 정산을 하지 않아 그 기간 중 택시업체 직원이 보조금을 유용했다. C시청 소속 Y주무관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이 불가함에도 허가(3,268㎡) 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이나 지역의 토착 비리 등의 행위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6일~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위반 사례를 4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찰에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16개 시‧도는 모두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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