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첫 유죄판결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공중여성화장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지난 4월 신설된 ‘성적(性的)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적용받아 벌금형에 처했다.

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공중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협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위반) 30대 남성 조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8월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광장 공중여자화장실에 여대생 A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전까지 이러한 행위는 목적과 상관없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따라 신설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대중목욕탕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에 따라 처음으로 성범죄로 적용된 것이다.

임예슬 기자 lys@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