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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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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록원,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까지’ 인구정책 자료 게시

국가기록원은 인구의 날(711)을 맞아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를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세계 인구의 날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1987711일을 기념하고 인구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에 의해 지정된 날로 우리나라는 201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정해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행사를 열어 왔다.

 

이번에 인터넷에 게시되는 기록물은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1961년 국무회의록) 등 문서 4,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1966년 문화영화) 등 영상 7, 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 등 사진 5,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이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로, 당시 정부가 인구팽창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이라는 제목의 문화영화는 1960년대 가족계획 표어인 '3·3·35', 즉 세 살 터울로 35세 이전에 3명까지 출산'을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이다.

 

그러나 2006년 국무조정실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고' 문건에서는 출산장려로 완전히 전환한 인구정책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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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