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교육연대 일동은 31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적 표현과 시민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김승원 의원)에 관련 법률 개정 및 입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연대는 “김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와 내란에 대한 의견을 썼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탄핵 찬성 집회 참석’과 관련된 게시글, 급식 메뉴 언급까지 문제 삼아 정치 편향,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급식 메뉴조차 정치적 사유로 해석되어 고발 대상이 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사의 현주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일상은 검열당하고 있고, 시민으로서 표현한 정치적 견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다. 현장에는 이와 유사한 고발, 민원, 징계 시도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침묵은 학생의 배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