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2℃
  • 맑음강릉 4.1℃
  • 흐림서울 2.0℃
  • 박무대전 2.3℃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박무광주 2.3℃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7.1℃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4℃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봉안당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불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운영하는 봉안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조례․규칙) 중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기존에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했던 사항을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이용자의 사용권은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기존 조항을 이용자가 관리비 체납 시,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됐던 면책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9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 이용규정에서 계약해지 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공정위가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불가’를 규정한 조례·규칙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9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해 8개 지자체는 2015년 중 해당 조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