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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방용성 칼럼 '성공적 창업을 위한 핵심 점검항목'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핵심 항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과 선행지식이 풍부한 분야로의 창업이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빨리 습득하거나 창업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인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창업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거래처나 인간관계에 교분의 폭이 넓다면 그만큼 유리한 창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업기업의 CEO로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능력이나 소질은 여러 가지 내적·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데, 이는 창업 예비자가 현재의 직장이나 자기계발 노력에 의해 기업경영에 필요한 소질을 새로이 발굴하여 키워 나가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창업자의 경험과 지식 요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하여 보기 바란다.


①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창업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②지금까지 배워서 얻은 학문과 지식 ③본인의 성격, 체질, 체력적인 소질 ④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사회적 지위, 전 직장에서의 신용 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제인물의 폭과 깊이 ⑥창업환경을 둘러싼 인과관계 등이다. 이러한 요소는 창업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모든 창업 CEO들의 내부에 무의식적으로 쌓여서 오늘날 창업CEO의 소질 내지는 CEO의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지금까지 쌓아온 창업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다.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란 말 그대로 현재까지 갈고 닦아온 기업경영과 이와 관련된 각종 실무경험의 깊이와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통상 창업기업의 업종과 취급상품은 전 직장업무와 유관한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배워서 얻은 학문과 지식은 학교에서 관련 학문을 배우거나 관련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여 힌트를 얻거나 선배·친구들에게 배워서 얻은 사업과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 스스로 체험하여 얻은 학문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경영에 소용이 되는 이론과 지식을 넓혀 실제경영에 응용되도록 하는 것은 후천적인 소질계발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인 것이다. 셋째, 본인의 성격, 체질, 체력적인 소질이란 창업자의 건강, 성격상의 장점, 사업경영 추진의 원동력인 창업자의 체력등을 말한다.


창업자의 경험이나 지식도 이와 같은 체력적 소질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경영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적 능력은 창업경영 능력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넷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 사회적 지위, 전 직장에서의 신용 등도 창업자에 필요한 내적·외적 힘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지금까지 창업 CEO가 관계한 교제인물의 폭과 깊이도 창업기업의 성패를 크게 좌우한다. 창업기업의 CEO가 평소에 다양한 인간관계, 특히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획이나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 추진 시 중요한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창업자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창업아이디어다. 세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업의 목표, 창업에 필요한 요소를 명시하여 창업을 정의한다면, “창업이란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본을 이용하여 창업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창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창업자(인적 요소), 자본(물적 요소), 창업아이디어(목표 요소)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창업자


창업자는 직접 점포 운영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개인사업의 성패는 창업자의 사업가로서의 자질, 계획사업 수행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서는 창업자 본인의 경험이나 선행지식, 성공에 대한 집념, 리더십, 의지력, 성격, 체력 등이 밑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업분야에 대한 자신의 지식및 정보, 장·단점 등을 스스로 체크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창업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창업자의 역할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패한 창업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무계획적인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형, 과거 집착형, 불성실형, 주변 환경이나 주위사람에게 의지하는 형, 자신의 자존심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형 등의 공통점들이 있다. 창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자기의 적성에 맞는 사업을 하여야 하고 쉽게 돈 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많은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돈에 알맞은 사업 및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고객위주의 생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⑵ 창업자금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에 맞는 자금이 필요한데 실제 창업자의 대부분이 창업과정에 자금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초기 창업자금은 본인의 능력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며 예산편성은 개업준비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시설자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해 놓아야 하는 자금은 조달 과정에서부터 미리 알고 자기자본이나 장기차입금으로 충당하여야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자금곤란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점포 창업자금은 최소 1천만원 선에서 많게는 2~3억원을 갖고 하는 점포형 창업자금을 말한다.


초보자의 경우 초기 창업자금은 되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창업의 소요자금 추정 시에는 사업 개시 전에 사전조사자금도 염두에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점포 소개비와 개점 행사비 그리고 홍보비는 별도로 생각해야 하며, 이 부분들은 예산(총 소요자금의 20%정도)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는 남의 돈을 빌리게 되는 일이 많다. 이때 타인에게서 빌린 돈(부채)의 비중은 총 비용 중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기존 사업경험자들은 총 자금의 20%정도는 예비비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⑶ 업종선택


업종선택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업종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취미나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야함은 물론, 작지만 실속 있고 알찬 업종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업종선택의 원칙을 살펴보면 한 가지라도 남보다 유리한 업종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자본규모에 맞는 업종, 전망 있고 성장성이 있는 업종, 자신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규 창업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성장기 업종이다.


만약 성숙기 후반에 뒤늦게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업에 실패할 우려가 높으나, 어떤 업종을 선택하더라도 창업자의 경험, 지식, 기술, 특성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만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질 것
이다.


⑷ 사업장


소점포 창업은 입지가 사업 성패의 80%를 좌우한다. 업종과 점포위치도 준비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상
권분석 후 입지선정을 해야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 분야에서 점포 위치는 사업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소자본 창업의 경우 점포의 입지가 사업성패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이 매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소점포 사업에서는 상품성보다 오히려 상권이나 입지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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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