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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문체부, 국민 건강 증진·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대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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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불만' 110 상담원 파업...‘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에 무방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