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30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문체부, 국민 건강 증진·스포츠산업 활성화 기대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