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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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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최대 7배까지 가격 인상 후 ‘1+1 행사’ 광고

대형마트 3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최대 7배까지 올린 다음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품의 가격을 최대 7배 넘게 올린 다음 묶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형마트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크게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홈플러스는 화장지 제품을 2014년 10월 1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1,780원에 판매하다가 9일부터 15일까지 1만2,900만원으로 인상한 후 16일부터는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980원,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에 판매하다가 같은 달 30일부터는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다음 ‘1+1 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는 쌈장제품을 2015년 3월 13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2,600만원에 팔다가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행사를 했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들은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른 상품을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할인율 산정의 근거가되는 종전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다.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다스톰)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그런가하면 16만9,000원에 판매 중이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지만 해당 청소기는 이전에 7만9,000원에 판매돼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에 66개 제품을 할인한다고 광고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주류 등 3개 상품은 가격변동이 없는 것들이었고, 종전에 1,500원에 판매되던 쥬스제품을 3,000원으로 인상한 후 2015년 1월 3일부터 50% 할인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는 2015년 4월 9일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나이키젬볼 등 가격변동이 없는 4개 품목을 포함시켰고, 8,800원에 판매했던 베개커버를 1만5,800원으로 인상한 다음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종 할인행사시 대형마트가 가격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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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URL 포함 문자 클릭 금지…무조건 스미싱”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카드사·은행·정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문자에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나 금액 안내, 카드 승인·신청 등을 가장하며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SNS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배너 링크나 푸시 알림 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탐지한 스미싱 건수는 43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연결이나 개인정보 탈취형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형이었다. 특히 개인정보 탈취형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에게 문자를 재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의심 문자 수신이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 시행 전에는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예방 안내 문자가 순차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도 주의 문구가 포함된다. 또한 은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