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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535분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지난 1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최 씨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돠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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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