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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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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535분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했다. 함께 청구된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은 지난 1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최 씨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돠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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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