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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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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현대차 세타2 엔진결함 제보자, 해고 이어 검찰에 고소

영업비밀 유출 vs 결함 알고도 차량판매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를 당한 직원이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다.

 

현대자동차는 해당 직원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해당 수사는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돼 경찰이 현대자동차 해고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해고 직원의 공익제보로 현대자동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공익제보자에게 가해지는 현대차의 보복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공익제보자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대차에서는 4월 초 자진리콜을 하겠다고 나섰다.

 

공익제보자 김 전 부장 해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김 전 부장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제보와 관련된 것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법 위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이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고소라는 수단으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비윤리적 기업문화가 팽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김 전 부장이 자신의 업무 분야와 무관한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해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김 전 부장의 해고와 현대자동차의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은 거꾸로 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화가 난다”, “결함이 영업비밀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한 것 아니냐라며 현대자동차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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