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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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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57건 적발


봄철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에서 총 5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가 지난 5월 한 달 간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경비함정, 항공기, VTS, 해경센터를 연계한 육공 입체적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22, 출입항미신고 3, 정원초과 2,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3건 등 총 46건을 적발하였으며,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서는 총 9건을 단속했다.

낚시어선의 이용객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10톤 미만의 소형 낚시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을 승선시키고 영업구역을 이탈하거나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해경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종사자와 승객의 운항규칙 및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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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