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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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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도급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건설 및 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 서브원은 지난 20141월부터 20165월까지 약 25개월 동안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19건의 전기 공사, 건축물 유지·관리 등의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위탁 및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면을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및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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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