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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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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실무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자신을 사용자로 보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7분을 취소했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산한 B사에 2008년도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9년도에 등기이사로 등재됐다. B사가 파산하A씨는 자신의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노동청에 체당금확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신청을 받은 서울노동청은 A씨가 등기이사이며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업무를 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을 말한다.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입사 후 같은 팀에서 플랜트설계 업무를 해 왔을 뿐 특별히 등기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씨가 폐업신고와 파산신청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사 등기 이후에도 보수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과 A씨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팀장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할 A씨는 형식상명목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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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