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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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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본사 직원 산재보험 현장근로자로 신고했어도 제재 처분은 잘못


본사 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A건설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공단의 징수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천안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15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사 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모두 건설현장 근로자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


사업장이 다른 본사와 건설현장은 보험료 분리 신고가 원칙이고 건설현장이 본사보다 4배가량 보험료율이 높지만 A사는 규모가 영세해 본사 직원이 모두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해 12A사 근로자가 공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해 재해근로자에게 진료비 등 명목으로 42백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해근로자를 본사 직원으로 본 공단은 A사가 본사 근로자의 보험료를 ‘0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A사가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427만여원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A사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을 했고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험료징수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공단은 산재보험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사업주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 급여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그동안 건설현장 근로자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점과 A사의 본사 근로자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사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처분이 사업주의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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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