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여권 로마자 성명, 성인된 후 ‘1회 변경’ 가능해진다


외교부가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3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돼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변경시에도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