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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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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윤석열, 유죄 판결...尹,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법원, 비상계엄 전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위법성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서 첫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만든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전후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그러한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난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계몽령, 비상벨 운운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 판단이 내려진 지금, 더 이상의 선동과 자기합리화는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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