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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항소심, 법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 유죄"

벌금 300만원 선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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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알리·테무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범벅...정부의 적극 대처 시급"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알리·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어제(9일) 서울시가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품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71개 중에 41%인 29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계 플랫폼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어린이 학용품과 슬라임 등 완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초저가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커머스 플랫폼 상품이 공산품을 넘어 신선식품·어린이제품 등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유해물질 관련 상품의 안전성, 불량·파손·가품 등 피해 대처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도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라며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초저가 공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경쟁업체들에 부과되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