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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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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재범 위험 시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조치시 접근금지 병과 담아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는 ‘스토킹범죄 방지법’을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 시, 접근금지 조치도 병과되거나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도 담겼다.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민생침해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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