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각각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로 정식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이달 3일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두 사람은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이달 3일 구속됐으며, 곧바로 11일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세 차례 소환해 대질 조사 등 20회 이상 조사했다. 두 사람의 계좌 거래내역과 전자기기 포렌식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정당 내부 공천 관련 자료와 피의자 통화 녹음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오간 금품이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 ‘당무’라는 점을 들어 최종 혐의에서 배제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이달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대표적 사례로, 정치권의 공천 시스템과 내부 투명성 문제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특히 공천이 정치적 경쟁의 결과가 아닌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정당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