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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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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공정경제3법 후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

"대주주 '3%룰'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 잡아가는 모습"
"법 취지와 개혁 바라는 국민 열망 훼손시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공정경제3법 후퇴가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3달이 지났음에도 소속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기득권 및 학계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증가, 과다한 소송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을 내세워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로, 감사 중 1인 이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와 분리선임함으로써 감사 기능을 회복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며 "안타깝게도 '3%룰'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당초 최대 주주 '합산'에서 '개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개별 안이 되면 대주주 측은 각각의 3%씩을 인정받게 돼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며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사항인 집중투표제뿐 아니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빠져있었으며, 오히려 전자투표제 도입 회사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지난 제안 법안들에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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