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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동양대 표창장, 인턴 확인서 모두 위조 맞다"
조국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허위 표창장, 인턴 확인서 발급에 따른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 역시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 정 교수 또 다른 혐의인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서류를 딸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외에도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와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까지 더해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정 교수의 법원 판결 결과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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