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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광희, 광역의원 최초로 '2021년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 수상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시상 조직위원회(이사장 윤영용)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에서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수상했다.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은 교육 및 건설교통 분야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등을 모범적으로 펼쳐온 정치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윤영용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 사이트 등 사회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 선정과정에 추천된 사람만 해도 국회의원 77명, 지방자치단체 48개, 지방의회 의원 98명 및 기업체 37개였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수상자를 가리기 위하여 각종 SNS 사이트와 언론 보도자료 및 국가 포털사이트의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심사·평가 후 선정하였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홍식 대표는 “해가 거듭될수록 추천받은 사람들의 활동 내용이나 규모가 뛰어나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SNS에서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평판관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광역의원 최초로 대한민국의정평판대상을 받은 조광희 경기도의원은 “적극 도정을 펼쳐온 결과이기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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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