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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사상 초유 與대표 징계

이 대표 “당 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징계 처분 보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8시간 마라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근거로 윤리규칙 4조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김철근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한 징계 처분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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