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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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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오산시(시장 이권재)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19일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및 세계시민 교육, 아동권리 보호 및 보장을 위한 사업, 어린이·청소년 의회 등 아동친화 도시 추진 관련 사업,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2017년 경기도 최초(전국 8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받았으며,‘아동이 원하는 세상, 아동이 꿈꾸는 도시 오산’비전 아래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아동의 4대 권리를 배우면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다”며 “오산시 아동들의 권리증진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지부는 아동권리 증진 및 옹호를 위한 교육 사업, 차이와 다름을 교육하는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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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