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5%, 가해응답률 0.5%, 목격응답률 3.4%
-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순으로
- 가해 이유는 장난, 상대 괴롭힘에 대한 대응, 오해와 갈등 순으로 나타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도내 초4~고3 재학생 전체 112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했고

78.8%의 참여율로  88만 4천여 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1.5%로 지난해 조사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1.7%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낮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2.4%), 신체폭력(14.7%), 집단따돌림(13%), 사이버폭력(10.1%)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언어폭력은 0.5%포인트, 신체폭력은 2.9%포인트 늘어난 반면, 집단따돌림은 1.3%포인트, 사이버폭력은 1%포인트 줄었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 56.6%, 학교 밖 43.4%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조사보다 학교 안이 7.5%포인트 늘었다.

 

가해응답률은 0.5%로 지난해 조사보다 0.2%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0.6%에 비해서는 0.1%포인트 낮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35.3%),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힘(20.8%), 오해와 갈등(12.9%) 등 순이며 지난해 조사보다 오해와 갈등이라는 응답이 1.8%포인트 늘었다.

 

목격응답률은 3.4%로 지난해 조사보다 1.4%포인트 늘었지만 전국 3.8%에 비해서는 0.4%포인트 낮다.

 

목격 후 긍정 행동은 70.1%로 지난해 조사보다 0.8%포인트 늘었으며,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움(32.2%),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20%), 보호자, 선생님, 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최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청, 경찰청,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통한 교육공동체 관계회복과 갈등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대상별 사례별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별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고 학교폭력 업무 원스톱 지원을 위한 경기형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및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행정업무 경감 등 맞춤형 현장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