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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다...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동료 의원들 모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도록 힘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으니 구멍이 생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지해야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고 질의했고, 김 장관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용 의원은 “법무부에서도 부처의 책임을 말하는데, 장관님은 여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여가부의 무능함이 문제다.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 폐지의 적임자”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 이후의 대책만 내놓는 것은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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