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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자위 산하 모든기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 필터링 규정 없어

양향자 의원 “제2의 전주환 방지를 위해 공기업·공공기관 인사 규정 재정비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모든 산하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필터링하거나 징계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산하 57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사결격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가진 기관이 전무하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인사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사 규정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는 스토킹 범죄 관련 사항이 인사결격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격사유조회'란 공직 임용이나 국가가 운영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시·구·읍·면 사무소)에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결격사유 조회 당시 장안구청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가 인사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여부를 조회 및 회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요청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인사 규정에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자 또는 스토킹 범죄자를 제대로 필터링할 수 없다.

 

 

한편 양향자 의원실의 조사 결과 산자부 산하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범죄의 징계 규정이 미비해 스토킹 범죄자가 경징계를 받고 회사에 그대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석유관리원은 내부 폭행 및 스토킹 행위로 구속된 직원에 대해서 징계양정기준 적용시 성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품위유지위반(기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양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지금 규정대로라면 제2의 전주환이 나타나도 필터링 할 수도, 제대로 징계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라도 산하 기관들이 이런 범죄자들을 제대로 필터링해내고, 기존 직원들의 관련 범죄시에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산자위 산하 전 기관들의 인사 규정 재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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