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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與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같은 악법 또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일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농가에 도움이 안되는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라며 "검수완박법,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같은 악법을 또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공급과잉으로 쌀값의 장기적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도 태국 정부는 농민들 표를 의식해 포퓰리즘에 가까운 이 법안을 만들어 12조원의 재정적자를 냈고, 2013년도에는 15조원의 적자를 냈다"며 "태국에 쿠테타가 일어난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협의로 매년 필요한 만큼만 쌀을 매입하고 합리적으로 쌀 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전략품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도화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런 좋은 대안과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있음에도 강행처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농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행 처리된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염두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책위 차원에선 검토하진 않았다"면서도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가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안에는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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