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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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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병기 전 靑비서실장,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무죄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무죄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 전 정무수석, 현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 정 전 인사수석과 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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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