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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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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태원 유가족, 경찰과 충돌 속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시민들 추모행렬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유가족들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 내 추모공간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불허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10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녹사평역 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추모대회 장소인 세종대로로 행진하던 과정에서 서울시청 앞에 예고없이 멈춰서 분향소 설치를 시작했다.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를 막는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1명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후 5시께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유가족과 경찰·공무원간 충돌은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 기동대가 분향소 인근을 둘러싸며 감시를 이어갔고 유가족들은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질서 유지를 돕고 있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인(경찰)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향을 위해) 와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경찰을 향한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다.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기자가 있던 시간동안 분향소에는 7~10m 간격의 줄이 3개 이상 이어질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추모 행렬을 벌였다. 손에 국화와 흰 꽃을 들고 온 시민도 종종 보였다.

 

녹사평역부터 행진을 따라와 분향했다는 B씨는 “(우리나라가) 세월호 당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러한 참사가 재발돼 참담하다”며 “자식을 둔 부모로서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참사로 희생당한 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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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