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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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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뇌물죄 무죄···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형

곽 전 의원,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적게 준 건 아니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8일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독립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의 급여와 화천대유 법인카드, 차량 제공 등은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곽 전 의원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사용됐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 대가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제공한 50억원이 알선 대가가 아니었고 뇌물성격도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5년, 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재작년 4월 화천대유에서 퇴사한 아들 퇴직·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아왔다.

 

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나온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한탄을 쏟아냈다. 그는 “(내가) 하나은행에 발끝도 안 들였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아는 상황임에도 내가 하나은행에 뭔가 일을 해줬다는 얘기를 검찰이 언론에 흘려 기사가 되고 구속까지 됐다”며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전 정권에서 정치 보복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큰 검찰 수사만 5번 받았다”며 “없는 걸 만들어서 치졸하게 보복하는데 정도껏 해야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들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도의적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사자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50억원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이건 회사 경영자들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부분이다”며 “50억원이 과하게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적게 준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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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