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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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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영장심사 출석

법원 출석하며 묵묵부답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씨는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하냐’ ‘로비 의도로 자금 은닉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씨 구속여부는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측근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 재작년 9월 측근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김씨의 구속기한 만료는 지난해 5월이었지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김씨는 구속 1년만인 지난해 11월 풀려났지만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비슷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인들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영장 청구를 통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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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