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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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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에 “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사실상 반대 입장 피력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노사관계)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사법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 후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기자 질의에 “(노사관계가) 법을 준수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개정안으로 인해) 대단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보느냐’는 질의에는 “미리 가정적인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을 소개하며 자율과 협력을 강조했다.

 

강연에서 “업무량 변동 대응 등 업종별로 사업을 수행할 시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해소하겠다”며 “올해에는 자율과 책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근로조건 결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대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근로조건을 근로자 자신에게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대표 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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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