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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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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당, 쿠팡 향해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라”

“국적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 적용돼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쿠팡을 향해 “여론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한미 FTA 위반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차별 여부가 아니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위법 행위 여부를 사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의 경찰 출석은 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경찰은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해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 회복이 선행되지 않은 채 ‘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면서 “한미 FTA 역시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기업 경영 침해로 왜곡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는 국적을 막론하고 동일한 법과 동일한 책임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자, 공정한 시장경제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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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