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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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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만배,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재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 탑승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고 혐의가 소명되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 세탁’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바른 목적은 아닐지라도 김씨가 측근을 통해 자금을 인출한 목적에 세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김씨는 심문 후 ‘검찰 구속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나’ ‘검찰 주장 중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김씨가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수익금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외에도 △재작년 9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인테리어 업자가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 추징보전 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을 통해 수표 142억원어치 실물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재작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법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이후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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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