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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전성 논란’ hy 야쿠르트 냉장카트, 이대로 괜찮나②

“도로 달리면 야쿠트르 아줌마가, 인도 달리면 보행자가 위험”

 

한때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렸던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유제품이 담긴 냉장전동카트를 타고 도심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서 200kg 넘는 무게로 시속 8km까지 달리는 냉장카트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에겐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커뮤니티엔 초등학생 아이가 인도에서 냉장카트에 치어 병원에 실려 갔다는 내용의 글을 빈번히 볼 수 있다.

 

사실 냉장카트는 법적으로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다. 냉장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만 통행해야 한다. 만일 인도·횡단보도로 다니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법을 지켜 차도로만 다니면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만 실상은 녹록치 않다. 8km라는 최고 시속이 인도에서는 빠른 속도지만, 도로에서는 턱없이 느린 속도다보니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도로주행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냉장카트로 유제품을 배달하는 hy 프레시 매니저 A씨는 “원래 인도로 다니면 안 되는데, 자동차가 위험해서 될 수 있으면 인도로 다닌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인근에서 근무하는 hy 프레시 매니저 B씨는 “자동차가 세게 달리기 때문에 차도로 내려가 운행을 못 한다”며 “위험해서 차도로는 못 다닌다”고 했다.

 

이에 대해 hy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냉장카트가 도로로 다닐 때 위험한 경우가 있어 헬멧을 경량화하고 강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냉장카트 내부에 전·후방 센서를 넣고 비 오는 날의 경우 우비 뒤에 반사판 재질을 입히는 등으로 안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hy 프레시 매니저들의 인도 주행에 대해서는 “본사에서는 인도 주행을 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차도·인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냉장카트의 경우 속도가 정해져 있어 차도로 다니면 hy 프레시 매니저들이 위험하고, 인도로 다닐 경우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냉장카트가 차도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인도 통행을 허용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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