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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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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반스파이 단속법 여파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 기업실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컨설팅사의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들이 잇달아 중국 경찰들의 급습을 당했다.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업무는 전문지식과 업력을 필요로 한다. 투자와 협력과 제휴, 현지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실사가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모를리 없는 중국 당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조사전문 컨설팅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 최근에는 중국당국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외국 기업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중국에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는 한, 중국시장을 도외시하지 않는 한, 기업실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히 컨설팅사들의 조사는 비공개 소스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사 방법과 내용은 최근 강화된 반스파이법에 저촉되기 십상이다. 


반스파이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재료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스파이 활동으로 삼았다.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가 나오듯 스파이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래 글은 미국정치전문지 폴리티코 4월 5일자에 실린 기고문이다. 기고자는 로이터통신 전 중국 특파원으로 있다가 퇴사 후에 차이나와이즈(ChinaWhys)라는 기업실사 기업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피터 험프리 씨다.

 

그는 조사 업무 수행 중, 중국 당국에 체포돼 2년간 구금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현재 하버드대 페어뱅크 센터 중국담당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중국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위한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다. 험프리 연구원은 3월 있었던 미국의 기업실사 기업인 민츠의 중국인 직원 5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밝혔다.


험프리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자국 내 외국인 체포와 구금은 거의 언제나 상대국가의 조치에 대한 보복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그는 민츠 직원의 구금도 미국 당국이 최근 잇달아 발표했던 중국의 스파이 활동 적발에 대한 보복일 거라고 봤다. 


험프리 연구원은 2013년 상하이에서 체포될 당시, 영국 캐 머런 총리의 달라이 라마 접견 사건으로 영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던 무렵이었는데 자신의 체포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2년 후반기 이전에는 기업실사 기업들의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그가 집권하자 급속히 조사 업무가 위태로워졌다고 말했다.


기업실사 업무는 중국 내에서 적절한 파트너 선정과 투자 적격성 여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국의 해외부정관행 방지법, 사베인스 옥슬리법의 사기예방 조항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 불가피한 활동이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미국 기업들이 부정한 방법에 연루될 경우 자국의 법에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파트너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유럽 기업들도 미국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8718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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