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3일~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이 대상이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