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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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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성희 차관, '중재법' 시행 앞두고 50인 미만 업체들 만나 간담회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일주일 앞둔 19일 제조업체, 전문 건설업체, 경비업체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한 영상장비 제조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처벌이 만능이 아니며,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무인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B씨도 "우리 같은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2년의 시간을 줬다고 하지만 당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이 아직까지 주변에 많다"고 호소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준비 지원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표자 여러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를 향해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큰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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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셀트리온 공장에서 배관 누수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남성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분경 공장 내 한 건물에서 A씨(20대)가 작업 도중 패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 높이는 약 3m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는 9m라는 주장도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1층 천장에 설치된 패널 위에서 배관 누수 지점을 확인하며 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A씨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되며, 정확한 소속과 계약 관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해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