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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2개로 압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를 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총 2개의 대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밝힌 1안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발표한 2안은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의 경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다.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제한된 기간 내 충분히 성숙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공론화 의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의제에 대하여는 의제숙의단이 복수의 대안을 선정해주셨지만 대안 간 형식과 내용 등의 대구(對句)가 서로 맞지 않아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완할 것을 위임하셨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의제에 대해 의제숙의단이 제안한 여러 대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을 확정해줄 것을 위임했기에 추가적인 검토가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의제에 대해서는 "의제숙의단이 다양한 대안을 선정했으나 제안 이유를 보완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와 의제숙의단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확정된 사항을 추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는 이달 중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치고 이들이 약 20일 간 국민연금 주요 의제를 학습하도록 자료집과 동영상 강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4월 13, 14, 20, 21 약 4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로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한다”며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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