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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지엘라이팅·정광조명·위미코 등에 1900만원 과징금 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전시장 조명 등을 구매·설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엘라이팅(주), 정광조명산업(주), ㈜위미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은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담합으로 2016년과 2021년에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그러나 2022년 인천아트플렛폼의 경우 인천시가 인천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을 변경해 이들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다른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해 엄정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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