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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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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증받은 시신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 ...1회 수강료 60만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활용한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하는 한 민간업체에서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왔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오는 23일 있을 카데바 강의 참여자를 모집했다. 강의는 가톨릭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 수강료는 6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해당 강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웹 사이트 화면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해부용 시신)로 진행됩니다' 등의 설명을 올렸다.

 

의대 등에서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된 것에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 광고는 현재 사이트에서 삭제된 상태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 보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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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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